[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2265건에 총 5억47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당해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와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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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305건, 부과액 규모는 9800여만 원(21%)이 증가했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먼허 등록건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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