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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15억원으로 확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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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의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미충족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2년 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며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먼저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한다.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한다.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 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 주기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퇴출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개선했다.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으며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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