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 날짜인 3월11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다.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믿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끝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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