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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다음 재판에도 참석 안하면 강제 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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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다음 재판에도 참석 안하면 강제 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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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 날짜인 3월11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믿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끝냈다.
전씨 측은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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