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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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조사에 불응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긴급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응답가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입장인 통계청이 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시작된 가계동향조사하면서 응답가구에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고 말하자 통계청장이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 게 아니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과정의 개선을 검토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검토했지만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기자 브리핑)에 오는 도중 들었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조사 불응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통계조사원이 응답가구에게 과태료 부과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응답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자 조사원이 조사지침에 따라 표본 가구의 의무를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일은 계기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언급을 지양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지금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는 말은 최대한 자재하고 있다"며 "이후엔 과태료 조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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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불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며 "행정자료 활용과 답례품 가액 인상 등 조사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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