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원세훈·김재철 징역4년 구형…"민주주의 한 순간 무너뜨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진보 성향의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밑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 '이렇구나', '이래도 되나' 등의 멘트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방송이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다"며 "그런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도 "(MBC 정상화 전략·추진) 문건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며 들은 적도 없다"며 "MBC에 출입했다는 국정원 IO(국내정보담당관)도 청주 MBC 시절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했던 이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진보성향의 발언을 하던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인 2010∼2013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최근 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PD와 이용마 기자 등의 해고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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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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