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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이 허가받은 '강물 사용권'도 재산권…"국가가 수용하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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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수력발전업체의 '강물 사용권'을 재산권으로 포함되므로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을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업체인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고,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해 발전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 12월 수자원공사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A사에 댐 설비와 영업손실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A사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공재인 강물을 사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권리도 양도 등 처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봐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하천 점용허가 내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하천법상 독립된 권리로 보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관리청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산권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서 설정해주는 특허사용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적 성격 및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A사에게 추가로 5억865만원을 더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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