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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7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가 (거래절벽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하지만 앞으론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이 탓에 주택 매매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년 간은 당초대로 비과세 되도록 했다"며 "다주택을 다 정리하고 1주택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유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주택수 계산 방법도 신설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수 계산방법을 만든 것이다. 김 실 장은 "공제 금액 차이 있어 공동 명의하면 유리하다"며 "다만 사례에 따라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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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가업상속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공제가 많으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혹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연구결과 등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증권거래세 개편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 주식 양도세 확대하는 추세이니 법과 시행령에 담긴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는 스케줄대로 2020년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양도차익 과세확대 쪽과 연계해 증권거래세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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