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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도 '보유세 쇼크' 공시가격 두자릿수 이상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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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당수 10% 이상 올라
집값 하락한 부산·울산도 상승
중서민층 보유세 부담 커질 전망

▲국내 대표적인 부촌으로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습(사진: 네이버 항공뷰)

▲국내 대표적인 부촌으로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습(사진: 네이버 항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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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서울 중서민층 주택의 공시가격도 두자릿수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부산·울산 등 지방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통상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보유세는 20%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다. 중서민층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 따른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잠정치를 살펴보면 서울 강북지역 5억원 이하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10% 안팎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내 산정한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인근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53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300만원에서 올해 4억3400만원으로 13.31% 오르는 것으로 공지됐다. 은평구 가좌로10길에 자리한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4억3900만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02% 오른다고 통보됐다.

중랑구 답십리로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1600만원에서 올해 3억4800만원으로 10.10% 오를 예정이다. 도봉구 노해로에 자리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억87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12.83% 상승한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8길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3억2100만원에서 3억6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3.08% 오른다.
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오름 폭이 더 컸다.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에 자리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7억9900만원)보다 35.16% 뛰는 것으로 예고됐다. 이 집의 소유주가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가 상한인 50%까지 오르게 된다. 은평구 통일로65길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8500만원에서 올해 11억2000만원으로 42.67% 급등한다. 해당 주택 역시 보유세 부담이 상한에 달할 전망이다.관악구 신림동2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8600만원에서 7억4600만원으로 27.30%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4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등 올해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부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많게는 20% 이상 오른 집도 있었다.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3300만원에서 올해 2억8900만원으로 24.03% 뛸 예정이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1.11% 오른다. 울산 역시 10% 가까이 오르는 집들이 다수였다. 부산과 울산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단독주택은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키로 한 데 이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함께 올리면 보유세 인상 요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중서민 실거주자까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는 최대 13% 상승한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도 늘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30% 오르면 1만9430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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