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檢 송치…'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 불명예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 씨를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연예인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에서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씨의 질주는 끝났다.
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손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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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과 정씨가 완곡하게 손씨를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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