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간전망]신재민 폭로 논란 확산…어디까지 번질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폭로에 대한 진실공방은 여전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은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내부고발을 하게 된 진의와 배경을 위주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지 나흘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일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인터넷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에서 발견됐다.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온 신 전 사무관은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이어 자살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이목은 더 집중됐다. 그의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을 넘어 그게 제기한 공무원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필요성까지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이미 내부 결정을 끝내고 보고한 건이라고 (장관)보고를 물려버릴 수도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팩트(fact)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이 이어질 지 여부도 이번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2일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제출한 상태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병원을 찾으면서 '기재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 검찰 고발을 취소한다는 식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 홍 부총리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취소 검토'를 묻는 질문에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회복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