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청와대가 KT&G 사장 인선과 적자 국채 발행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혹은 부패신고자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신 전 사무관은 국민권익위에 어떠한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다.
3일 권익위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현재까지 공익신고에 관한 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접수 시 신고내용에 따라 이를 공익신고 혹은 부패신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 접수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가 금지된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다. 또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521건이다. 이중 건강에 대한 신고가 54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 524건, 환경 191건, 소비자이익 190건, 공정경쟁 121건, 기타 952건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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