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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1월부터 사전신청…'4월中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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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핀테크 활성화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일정 등 핀테크 활성화 일정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올해 1월 부처 협의 2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핀테크기업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1월부터 사전신청 받는다. 2~3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단 예비심사를 거치고, 4월1일 정식 신청공고를 하며 4월 1~2째주에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2월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등에 대한 정비 개선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P2P 대출 활성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관련법 등의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를 개최한다.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실시한다.
아울러 1월 중에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8억원 등 모두 79억원의 핀테크 예산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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