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년부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간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의약품복용 부작용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받은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토에 나선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의약품 제품설명서와 복약지도서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넣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사망일시보상금(36건), 장례비(36건), 장애일시보상금(6건), 진료비(50건) 등의 보상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감기약을 먹은 4살 어린이에게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이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박리되는 피부점막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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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해도 드물게(비율 0.1% 미만)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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