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대출금리 조작 사건' 전현직 임직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권무경 전 부행장(63) 등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부행장 등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권 부행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부행장 등은 2007~2012년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전국 321개 영업점의 대출 1만1380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하는 수법으로 총 303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아챙긴 혐의로 2013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만기 전 대출 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금리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와 추가로 약정을 맺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객과의 정당한 협의절차 없이 이자율을 높힌 만큼 범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금리 인상사유가 정당했으며 고객과 협의를 거쳤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서면으로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금리변경 사실을 통지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한결같이 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 몰래 정보가 입력됐다는 점이 인정되야 하고,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금리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아울러 '추가약정서'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고객과의 약관에는 근거가 없다’며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돼 2015년 하나은행과 합병됐다. 지난 해에는 은행명도 'KEB 하나은행'으로 바뀌고 전산망도 통합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