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경, 총리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20만원 벌금부과
턴불 호주 총리 "20m밖에 안 몰았지만 법은 법, 벌금 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몰다 250호주달러(20만8100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턴불 총리가 시드니 항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타다, 현지 언론에 사진이 찍혔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자택에서 보내고 있는 턴불 총리는 보트는 부두에서 집 근처 있는 해변까지 20m밖에 이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자, 턴불 총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양경찰에 연락한 뒤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종종 규칙이 너무 복잡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교훈을 배웠다"면서 "앞으로 항상 모터보트 등을 탈 때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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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호주 해경은 턴불 총리에 250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턴불 총리의 대변인은 벌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해양경찰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호주 해경 관계자는 "보트 애호가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물에 빠졌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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