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탓에 장사 못해" 中업체 소송서 설빙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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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이 중국 현지 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중국의 식품 유통업체인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가 '설빙이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사를 못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상해아빈식품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상해아빈식품은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설빙에 라이센스 비용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해 상해에서 설빙 2호점까지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해아빈식품 앞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 당시 중국에는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빙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설빙 유사 상표를 출원한 이들은 설빙의 로고는 물론 메뉴와 진동벨, 종업원 복장까지 베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설빙과 계약을 맺은 상해아빈식품은 이들 회사의 신고로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 측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해아빈식품 측은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유사상표 등록 신청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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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빙이 부작위라는 기망의 수단을 사용해 제3자의 상표 등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해아빈식품이 이를 알았다고 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신의칙상 명백하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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