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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中, 선박 통해 北에 석유 공급"…中 "결의안 위반 증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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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 선박들이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며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중국이 선박을 통해 북한에 비밀리에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각국 외교관들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공식적으로 북ㆍ중 간에 석유제품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석유제품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정한 이후 중국과 북한 간 비밀 석유공급이 시작됐을 것으로 FT는 추정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선박들을 찍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은 올해 10월 이후 30여 차례 선박 대 선박 이동을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통해 올해 10~12월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을 50만t으로 제한했다. 당시 결의안에서는 북한 입항 예정인 선박에 대해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공급을 금지했었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제품 공급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성사진에 나타난)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들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되냐"고 언급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인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방 외교관에서는 최소한 중국 지방정부 정도는 중국 선박들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몰랐을지 몰라도 지방정부가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북한과 중국 간 선박을 이용한 석유제품 거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석유수입 경로가 차단됨에 따라 북한의 타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등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기름값이 연초보다 2~3배 이상 올랐다. FT 역시 올해 초 북한 내 기름값이 3배 이상 폭등했는데 북한 당국이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석유제품들을 비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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