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책]전속고발제 폐지...손해배상 범위 3배→10배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앞으로 기술유용행위에 관해선 중소기업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28일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분명히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금지대상으로 이미 열거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말한다.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조사결과 정보가 업종별 내지 조사대상 업체별로 법위반 유형 등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학계·시민단체 등에 대해 연구나 정책제언을 위해 필요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 공정위 직접 처리를 의무화한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위반 행위가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 고발대상 법위반 유형을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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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기술유용·보복행위 등에 대해선 시장에 제대로 신호를 준다는 계획이다.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 소재 기관?단체에만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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