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알바 대상 금융사기 주의…"통장·체크카드 양도 안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을 틈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주의하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취업사기 관련 제보는 80건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구직자들에게 현금배달 업무라고 속인 뒤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규정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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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3 수험생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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