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연이은 품질조작 파문으로 제조업 불신위기에 처한 일본이 관련법령인 공업표준화법(JIS법)을 손보기로 했다.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은 현 100배인 최대 1억엔으로 올리고, 관리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도 처벌대상으로 새로 추가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신문은 "품질조작 등 부정을 막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 인증기관 자체 심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제조업의 신뢰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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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기업들은 철강,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등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에 대해 국가등록기관의 인증을 바탕으로 일본공업규격(JIS)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증기관은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고 인증을 계속 표시할 경우 최대 100만엔의 벌금이나 최장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품질데이터 조작과 무자격자 검사 사실이 적발된 고베제강과 닛산자동차는 각각 JIS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이 취소됐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관련법에 대한 벌금을 최대 1억엔까지 높였다. 공장 등 생산현장에서 데이터 조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러 사람에 의한 검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 품질관리부서의 독립성 여부 등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외에 물류, 관광, 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관한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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