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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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등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이 의원은 이듬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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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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