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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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 9월28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검찰 수사는 물론 본인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등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13억원의 승마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78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약 89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같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점을 삼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는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단순 뇌물혐의로만 기소됐던 삼성의 승마지원 부분은 제3자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단순 뇌물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이익이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제3자 뇌물혐의의 경우 돈을 누가 받았는 지보다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단순 뇌물혐의나 제3자 뇌물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알려진 것처럼 2014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세 차례 단독면담한 것 외에 2014년 9월12일 한 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팀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삼성의 모든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삼성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는 입장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재단 출연을 요청 받아 실제 출연까지 했는데 삼성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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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항소심 막바지에 제기한 '4차 독대 의혹' 역시 삼성 측은 '이를 증언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이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청와대에서 만든 재계 면담 자료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께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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