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오늘 집행유예 선고
롯데, 경영공백 우려 해소…임직원 안도
롯데그룹 “법원 판결 존중…사회적 역할 노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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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롯데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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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 임직원이 합심해 롯데를 더욱 투명한 기업,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총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고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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