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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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천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사와 전속 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익금을 분할해 빚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며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연예활동이 어려워지자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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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가 사업 실패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를 활용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A사는 경매로 처분된 아파트로 원금 2억9천여만원과 이자 1억2천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7천여만원을 받아냈고, 나머지 금액 2억4천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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