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 ‘자동차세 정기분’ 101억원 부과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6만664건에 대한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본세 78억원과 지방교육세 23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93억원)대비 올해 8.6%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주요 금융기관과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044-300-7114)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