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발송…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가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즉시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이 검찰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로 넘어간 뒤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 요구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요구안이 이 기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예산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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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등 각종 증거와 혐의의 중대성, 최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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