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5대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에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대비 2%~4%(또는 5명) 이상인 국내 고용창출 유도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해외에서 국내로 리턴)한 기업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입통관 시 담보를 면제하고 1년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지원 희망기업은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해 ▲납기연장·월별납부·담보면제 등은 세관 심사정보과(납세심사과) ▲체납처분 유예 등은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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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기업과 국내 리턴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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