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제도 진입 문턱 낮춘다…최저가낙찰제도 등 폐지
사회적경제기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납품실적·인증 보유 등 스펙 위주로 평가…신생업체 진입 어려워
제안서 제출·실적 발급 온라인 처리 의무화
모성보호·고용유지 등 심사항목 추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최저가낙찰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모성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입·낙찰제도 및 계약조건 등을 규율하는 제도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106조원에서 지난해 117조원으로 커졌다. 입찰참여기업도 35만개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 구매분은 86조원 규모로 전체 공공조달의 74%를 차지한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성장세지만 벤처기업 등 신생업체들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입찰 시 납품실적·인증 보유 등 스펙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서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의 점수 구성은 수행능력(50), 가격(50), 사회적책임(가점1) 등 재정 효율성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이에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키로 했다. 영세 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 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한해서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아울러 신기술ㆍ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분리해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선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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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 등 상생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관련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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