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환에 불응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그에게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 의원 측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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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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