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자 전년比 4748명 증가…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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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 보다 4748명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은 전년대비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이번에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으로 국세청은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50∼60대가 61.9%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61.0%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의 62.9%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79.1%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66.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했고,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업종이 55.1%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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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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