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집행에도 인색했던 학교장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졸업하면,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비상식적 발언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무더운 여름 자신이 근무한 교장실엔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정작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은 교실은 찜통더위로 방치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도) 7월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장실에는 에어컨이 들어왔으나 특수학급 2개 반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 이에 한 중복 장애학생이 하루 1번 장루(인공항문)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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