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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속 교장실은 에어컨 풀가동, 장애학급은 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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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 집행에도 인색했던 학교장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졸업하면,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비상식적 발언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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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무더운 여름 자신이 근무한 교장실엔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정작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은 교실은 찜통더위로 방치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초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A초교 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도) 7월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장실에는 에어컨이 들어왔으나 특수학급 2개 반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 이에 한 중복 장애학생이 하루 1번 장루(인공항문)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 이 학교장은 장애인 예산 집행에도 인색했다. 지난해 이 학교의 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이었으나 이중 절반에 못 미치는 367만원(45%)만 집행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를 집행한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이다. 예산일부는 특수학급과 관련 없는 물품구입비로 쓰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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