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2만1402명 공개…김혜선·구창모 세금 수억씩 안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체납액 447억원에 달해·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69억원 체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447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69억원) 등이 수백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배우 김혜선(4억700만원)과 가수 구창모(3억8700만원) 등 유명 연예계 인사도 수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1일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 보다 4,748명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50∼60대가 61.9%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61.0%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의 62.9%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79.1%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66.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했고,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업종이 55.1%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해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또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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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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