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회장선거 문자메시지 허용 등 법안 심의
공수처법 등 입법 성과 부실…다음주 임시국회 소집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상정…정기국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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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이나 수협 회장 선거에서 선거일이나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명함배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7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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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의 처리 성과가 전무한 만큼 민생·개혁 입법을 연내 끝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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