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관들, 장애인 배려해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 장애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청각 장애가 있는 원고에겐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이 영화나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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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영화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영화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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