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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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초등생 여아를 강간해 중상을 입힌 조두순의 출소 반대 목소리에 5년간 얼굴을 포함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60여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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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들의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에 조 수석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그의 출소 이후(2020년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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