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틀만에 '지각' 예산안 합의…5일 본회의 열어 처리(종합)
한국당 의총에서 반대 예상…민주당·국민의당 표결로 과반 찬성…與 공무원 내주고, 법인세 최고세율(25%) 지켜…아동수당은 차등 지급
$pos="C";$title="[포토] 합의문 공개하는 여야 원내대표";$txt="합의문 공개하는 여야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size="550,272,0";$no="2017120417333054747_1512376409.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가 법정 시한을 어긴지 이틀만인 4일 새해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이튿날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타협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5%) 구간은 과표기준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반면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 2조9707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2018년 규모 안에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최종 담판에서 여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크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양보했다. 또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2조586억 원으로 확정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차등 지급을 결정했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 가능성을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삭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합의문에 유보 의견을 달았다. 정 원대표는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조항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합의 직후 열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두 쟁점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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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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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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