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의원 발의…SH공사에 매입·임대 등 운영 전반 맡기는 방안도 포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피스텔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우창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안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범위를 서울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서를 달아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은 제외했는데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준주택을 공공준주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청년주택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SH공사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 들어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조치다.

SH공사는 이미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사업관리)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하는 방식이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SH공사 지원 1호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SH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주금공은 최저 연 0.1%의 보증료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우대 혜택을 주고 국민은행은 최저 연 3.15%(고정금리)의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SH공사는 잠실동 187-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사업자와도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넣었다. 서울시장은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청년주택 입주자 등에게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융자·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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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 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8~80%선에서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만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올해 목표량은 1만5000가구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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