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민연금기금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때 후보 개인의 적격성 외에도 수익성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된다.


최근 KB금융 주주총회에서의 노동이사 선임 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낸 것에서 보듯 현재 지침으로는 개인적 결격사유만 없으면 사실상 ‘프리패스’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과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결권 행사 지침은 사외이사를 늘리는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도록 돼 있고 개인적 결격 사유만 판단하도록 돼 있어 기금 수익성 제고라는 원칙에 기반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침에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고 돼 있다. 또 법령상 결격 사유, 과도한 겸임 여부, 기업가치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이력 여부 등 사외이사 후보 개인의 적격성만을 따진다.

KB금융 주주총회에서의 노동이사 선임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도 이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는 게 국민연금과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지침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인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노동이사 선임 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지침에 충실했는데도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결부해 생각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서 “사외이사 의결권 관련 지침이 단순하게 돼 있고 여러 여건을 감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성 원칙에 맞춰 보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가 이미 충분한데도 늘리는 안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연구 용역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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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지침도 바꾸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공사’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직접 안을 만들거나 정부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 위치에서 전문가들과 재계, 노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용역에도 일부 기금운용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병행해서 논의할 것이다. 내년 초에는 지배구조 개편 골격과 이번에 이슈가 된 의결권 등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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