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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내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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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흡연이 합법화된다. 앞서 미국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 역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번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은 지난해 말 통과됐던 주민발의 64호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의 어른의 경우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소지, 운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했었다. 사실상 반합법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의료용으로 편법 처방받은 뒤 흡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마리화나 판매나 사용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 통제국(BCC)은 새해 첫날부터 마리화나가 판매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해 판매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판매 시간 등도 제한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컨카운티나 샤스타카운티 등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컸던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판매점을 내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마리화나는 술집과 같은 건물 내에서 흡연 등은 못 하게 됐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리화나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주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차 안에 열린 가방에 마리화나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한인들도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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