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은 지난해 말 통과됐던 주민발의 64호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의 어른의 경우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소지, 운반할 수 있게 됐다.
마리화나 판매나 사용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 통제국(BCC)은 새해 첫날부터 마리화나가 판매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해 판매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마리화나는 술집과 같은 건물 내에서 흡연 등은 못 하게 됐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리화나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주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차 안에 열린 가방에 마리화나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한인들도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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