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소편의주의란 기소여부의 결정을 검사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 두 제도는 그간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최대 특징인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9일 회의를 열어 중대한 부패범죄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청구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검사를 대신해 변호사가 기소 등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소법정주의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검찰 기소독점주의는 상당부분 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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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는 다음 달 6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기소법정주의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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