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서 입법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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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개 법 중 유통 3법에서 먼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소제도란 피해자가 공정위에 고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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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컨슈머에 의해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제도 악용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기업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60여명의 암참 회원에게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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