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4일 제4차 회의를 연다. 법관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4차 회의를 연대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임시기구 성격인 법관회의는 사실상 상설기구로 바뀌게 된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무기명으로 선출된 100여명의 법관들로 법관회의를 구성하고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설화 되면 법관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차 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과 조직개편 등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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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관 인사 이원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축소와 개편, 법관회의 상설화 문제 등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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