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탁금지법 신고 첫 감사…"선물·금품 수수 교수ㆍ교도관 법 위반"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총 93건 접수
대부분 요건 못 갖춰 종결…1건 권익위 이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93건이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형식요건 등을 갖춘 2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기간 감사원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됐고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한 대학교 석ㆍ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총 43명은 지난 5월14일 A교수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1인당 1만∼15만원씩 총 369만원을 걷었다. 이들은 A교수에게 스카프(94만원)와 케이크(15만원) 선물과 한정식(4만원), 맥주(3889원), 유자차(4300원) 등을 제공했다.
돈을 낸 43명 중 7명은 A교수로부터 논문심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의'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선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일절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대학교 이사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B교도관이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B교도관은 배드민턴을 치며 알게 된 C씨에게 출소자 D씨를 소개했다. C는 지난 3월14일 "D씨가 아는 사람의 오락실 운영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B교도관에게 2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B교도관과 C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