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증권사, 내년부터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보험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보험 보험점포 수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은행지주사에게 허용해온 보험 복합점포 운영을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 복합점포는 한 점포에 은행·증권·보험 회사가 모두 입점해 고객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을 말한다.
금융위는 당초 KB·신한·KEB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지주사에게 3곳씩 한정해 보험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이에 KB·신한이 3곳, 하나·농협이 2곳씩 총 10개 복합점포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8월 시작된 시범운영 기간이 올 6월 종료되면서 보험복합점포는 5개월째 방치돼 왔다. 기존 시범기준에 맞춰 현상유지만 해온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지주사가 아닌 개별 금융사도 최대 5개까지 보험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등 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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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는 보험 복합점포 설치 시 은행, 증권, 보험 회사가 모두 입점해야 했으나 내년부턴 은행-보험, 증권-보험 형태로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 형태로 보험복합점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 내 보험 판매실적이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불완전판매, 꺽기 등과 관련된 민원과 논란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며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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