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등 반납(종합)
29일 국회 정보위에 자체 개혁 법안 제출…국내 보안정보 등 직무 삭제
$pos="C";$title="국가정보원";$txt="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size="500,332,0";$no="201707111446218305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정원은 향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ㆍ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이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정보활동 과정에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한편 정치권은 앞다퉈 국정원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로선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묻지마'식 특활비 집행을 막기 위한 5개 관련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명칭과 사무 범위,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성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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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위를 소속 의원들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최종 결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ㆍ심의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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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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