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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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원하는 부처들은 개정안 재상정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나섰다. 개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으로, 그의 의지에 모든 것이 걸린 상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전원회의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내에 확산돼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청탁금지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던 부처들도 국무조정실에 재상정을 건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권익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창구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전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수부 역시 하루 빨리 개정안이 전원회의에 재상정돼 재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달 2차례, 월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빨리 돌아오는 전원회의는 내달 4일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당장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상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재상정을 추진한다 해도 기존 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는 없고, 안을 수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을 3ㆍ5ㆍ10만원에서 5ㆍ10ㆍ5만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재논의를 거칠 경우 상한액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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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 키다. 권익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위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뚜렷한 통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당초 지난 27일 전원회의에 박 위원장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기만 했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찬성 7표ㆍ반대 및 기권 6표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상한액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전원회의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비상임위원들과의 소통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를 할 때는 평소에 소통을 충분히 하고 사안을 결정하기 앞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부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권익위 전원회의가 부결된 다음날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비상임위원들에게는 회의 전부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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