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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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법리 줄다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우 전 수석을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면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을 포함해 의혹에 관련되는 인물 수 십 명을 조사하며 우 전 수석 소환에 대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께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경이었던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을 통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하고 이 내용을 최 전 차장과 함께 '비선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 중단'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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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찰관은 지난 27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언론이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또 "우 전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뽑힌 것은 명백한 특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관리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 전 국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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