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CJ CGV 업무협약… 특수학교 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공동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CGV JOB CLASS 체험활동 주요 내용(제공=교육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CGV JOB CLASS 체험활동 주요 내용(제공=교육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특수학교 학생들도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극장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CJ CGV와 대전 CGV에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전국의 CGV 영화관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 체험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체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 일반고 학생들처럼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 CGV는 전국의 18개 CGV 영화관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영화관 운영 직무체험 및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D

협약식에는 대전혜광학교 중학교 1, 2학년 학생 30명도 함께 참여했다. 학생들은 협약식 후 오감체험특별관 4DX에서 입체 영화를 즐기고 팝콘 만들기, 영화티켓 구매하기, 고객응대 서비스 등의 교육을 받으며 자유학기제를 체험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져 스스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