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 농성 1시간 만에 해제…양방향 통행 재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남단에서 벌이던 농성을 1시간 만에 해제해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다.
28일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건설노조는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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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노조 측은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45분쯤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행렬을 가로막았다. 이에 건설노조는 오후 5시부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오후 5시 10분께 마포대교 남단을 통제했지만 농성에 참여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9000여 명에 이르러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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