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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다면 시정지시의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22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 측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한 뒤 사법부가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고용 관계를 원상회복 할 수 없다"며 "반면 근로자들은 집행정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이어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정명령으로 직접고용이 바로 고착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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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용부는 "시정명령 이행으로 파리바게뜨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리가 없을 뿐더러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제빵 기사의 월급만큼 협력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직접고용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게 하고, 포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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